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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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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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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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省略)
2) 자격
3) 원수(員數)
4) 임기
5) 보수
6) 선임결의의 하자
2. 감사의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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