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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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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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skip)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1) 집시법 제5조에 의한 금지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 시간에 대한 제한
3) 장소에 대한 제한
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 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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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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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요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함)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집회·시위의 개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위文化(문화)의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이렇게도 큰 것인 바, 도대체 집시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지 집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단 위 ③항에 규정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통과하는 행진은 허용된다
4)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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