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ay.co.kr [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 uplay5 | uplay.co.kr report

[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 uplay5

본문 바로가기

uplay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5 16:13

본문




Download :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Ⅰ.서설.hwp









의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의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설명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순서

인문사회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Download :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Ⅰ.서설.hwp( 48 )


의무이행심판 Ⅰ.서설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 거부처분에 대상으로하여는 취소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첩경 2)제도적 취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행정작용뿐 아니라 행정권의 소극적 자세, 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 ---쟁송수단 필요 3)성질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만이 가능 Ⅱ. 의무이행심판의 요건 1. 행정청 2. 위법부당한 가부처분 또는 부작위 가. 거부처분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소극적 공권력행사 나. 부작위 행심법제2조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1)당사자의 신청 2)상당한 기간의 경과 3)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Ⅲ.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1. 당사자와 관계인 가. 청구인 적격 1) 의의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 2)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것 만으로 부족하고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함 3)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의 존재 - 처분할 법률상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 기속행위의 경우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

다.
Total 16,988건 753 페이지
uplay5 목록
번호 제목
5708
5707
5706
5705
5704
5703
5702
5701
5700
5699
5698
5697
5696
열람중
5694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upl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