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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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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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노사당사자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노사당사자는 로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따
한편 조정과 달리 중재는 그 중재안의 수락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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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정과 달리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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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의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하는 한편, 노사분쟁이 노사쌍방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그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력하는 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따 쟁의행위는 사업주 측에 생산정지의 타격을 주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지불정지의 아픔을 안게 하여 쌍방이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노사 간의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가 이에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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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題目(제목) : [노동쟁의] 쟁의조정제도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쟁의의 사전적 ․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따 즉, 노동쟁의조정제도를 통하여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그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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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조정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쟁의] 쟁의조정제도
노동위원회는 조정의(定義) 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위원 3인(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게 되며 노사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알선과 조정절차를 조정으로 통합하석 노사당사자 간에 임금 ․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수index 교섭을 하여도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사전조정 ․ 중재인에게 곧바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따
조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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