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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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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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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이래 교도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39와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청구이유에서 자기의 권리침해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Ⅰ. 들어가는 말(행형법 39조등 위헌확인)


Ⅴ. 마무리글(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검토)
다.


Ⅲ. 법무부장관의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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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단(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Ⅱ. 사건의 개요(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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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意見




순서



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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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기관련성(직접성)의 缺如
설명
Ⅲ. 법무부장관의 意見
ㅇ 사전구제절차의 누락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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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 (행형법 제 39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따 그런데 법 제 6조는 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그 청원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청원을 하고 그 청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등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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