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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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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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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는 배심원을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비공개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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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설명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 측이 배심원을 매수하여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채택된 제도가 변질되어 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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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 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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