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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고용 및 소득(노인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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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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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保險료를 납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치까지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government 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경로우대 - 65세 이상의 노인이…(생략(省略))



노년기의 고용 및 소득(노인취업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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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노인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government 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이하이면 government 의 부조를 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 -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거택 및 시설 보호 대상자)에게 지 급하여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부터 7월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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