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學(간호학)]노인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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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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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법규
1. 복지와 관련한 법적 규율
가. 소득보장프로그램(program])?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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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경로연금
? 수급권자:65세 이상의 노쇠한 생활보호대상자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 인자
2) 노인취업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
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
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