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부동산학과]부속물 매수청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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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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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라는 것은, 임차인 소유의 부속물이 부속되어 있는 데 대한 임대인의 동의라는 뜻이다.
c)임차인 자신이 부속시켰을 필요는 없다.
(1)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차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 이다. 이에 반한 그 부가한 것이 임차물의 일부를 이루고,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에 흡수되는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동의는,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때의 임대인의 동의를 말한다.
첫…(투비컨티뉴드 )(2)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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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부속물의 부가에 관하여 동의를 준 것과 같다.
a)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데 대한 승인이라는 의사의 통지이다.
II.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이 있을 때에는, 임차권의 종류 때에 임차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따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한다. 민법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따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철법권, 비용 상환청구권, 여러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존재를 갖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한 것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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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매수청구권
I.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