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中國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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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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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연항, “China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면.
종전 경제계약법 제27조는 “일방당사자가 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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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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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LPRC라 칭한다.)은 종전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을 통합한 법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은 종전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을 통합한 법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년 CLPRC 제117조에서는 불가항력 관련 규정만 두고 사정변경조항은 명文化하지 않았다.1)1) 진연항, “China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면.
종전 경제계약법 제27조는 “일방당사자가 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아”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8년 CLPRC 5차 시안 제77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정책,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계약체결
China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LPRC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