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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 관련 법규의 검토 -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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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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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따 1997년 2월 1일 이전에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고, 97년 2월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의…(생략(省略))

3) 출자목적물

4) 투자비율의 제한

5)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따 그러나 이같은 감면조치는 자본수출국들이 면세공제조항(tax-sparing clause)을 인정하기를 기피하고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소득에 과세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효용이 반감되어 적절한 투자유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따

② 투자원본 및 과실의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1항).

③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작투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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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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