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심폐소생술의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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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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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폐소생술의 스타트과 종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심폐소생술을 스타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스타트할 필요가 없다.성인CPR , 성인 심폐소생술의 실시요령의약보건레포트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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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폐소생술의 스타트과 종료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할 당시 구조자가 과거의 환자 상태나 의학적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서 소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환자는 물론,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설명
순서






다.
성인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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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및 기초 생명유지법에 대한 보충기술과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정지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고 일반인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① 환자의 사망이 명백할 경우
㉠ 신체의 일부 부패㉡ 폐 또는 심장의 노출
㉢ 시반이 나타나는 경우
㉣ 심한 화상
② 환자 발생장소에 구조자의 신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③ 만성 또는 말기 질환에 의한 심정지 환자
④ 대량재해 상황에서의 심정지 환자
나. 심폐소생술의 종료
심…(skip)①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②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과 교대한 경우
③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도착하여 환자의 응급처치를 맡은 경우
④ 구조자가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⑥ 30분 이상 심정지 상태가 계속될 때(심한 저체온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폐소생술
⑦ 사고 현장이 처치를 계속하기에는 위험할 때
⑧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성인 심폐소생술의 실시요령
성인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의 처음 과 종료 및 기초 생명유지법에 대한 보충기술과 유의점에 마주향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