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언샵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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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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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상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소극적단결권과유니언샵제도에대한연구1
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언샵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유니언샵 제도란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노조법81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니언샵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논점
유니언샵 제도의 가장 큰 효과(效果)는 노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된다.소극적단결권과유니언샵제도에대한연구1 , 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언샵 제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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