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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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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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에 관한 위험으로는 비, 좌초, 폭풍, 침몰, 충돌, 교사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으며…(skip)
① 선박保險(보험) : 保險(보험) 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保險(보험) 이익에 관한 保險(보험) 이다. 선박保險(보험) 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保險(보험) 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96조 2항).
② 적하保險(보험) :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保險(보험) 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保險(보험) 이익으로 한 保險(보험) 이다(제697조 참조). 이 경우에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운임保險(보험) : 운송인은 운송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제134·812조). 여기서 해상위험으로 해상운송인이 받을 수 없는 운임을 피保險(보험) 이익으로 한 保險(보험) 이 운임保險(보험) 이다(제706조 2호 참조).
④ 희망이익保險(보험) : 희망이익은 적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受荷人)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말하고, 이러한 희망이익에 관한 保險(보험) 이 희망이익保險(보험) 이다(제698조, 제699조 2항, 제703조 참조). 희망이익은 일반적으로 적하의 保險(보험) 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따로 떼어 희망이익保險(보험) 으로 붙일 수도 있다아
⑤ 선비保險(보험) (船費保險) : 선박의 의장(艤裝)과 기타 선박의 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피保險(보험) 이익에 관한 保險(보험) 이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운임의 취득에 의해 회수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비에 대한 피保險(보험) 이익은 운임保險(보험) 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비만을 따로 保險(보험) 에 붙일 수도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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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르고 있으나(제740조), 선박保險(보험) 의 대상은 해상법상의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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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해상보험






[국제물류와 해상保險(보험) ]
[ 목 차 ]
1. 해상保險(보험) 과 그 중요성
2. 해상保險(보험) 당사자 및 용어
3. 해상위험의 definition
4. 해상위험의 요건
5. 해상손해의 definition
6. 해상손해의 유형
7. 保險(보험) 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8. 사례(instance)
1.해상保險(보험)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保險(보험) 으로서 해상保險(보험) 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保險(보험) 계약자는 保險(보험) 료를 지급하고 保險(보험) 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保險(보험) 의 목적물에 입은 피保險(보험) 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保險(보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