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시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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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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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랑 신고서
: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는 개인신고서와 폐인신고서를 편철하되, 개?폐인신고가 등기신청과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할 수 있다(등기예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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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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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