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지위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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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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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닌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있어 근로자 인정범위가 개정되었다.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노동조합의 조합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To be continued )
Ⅲ.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1) 구법의 태도
2) 현행법의 태도
3) alteration(변화) 된 내용
4) 개정취지
Ⅳ. 현행법상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에 problem(문제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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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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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구법과 개정법의 비교와 동규定義(정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조법에서는 이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요건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