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94-142의 의의 PL 94-142의 의의 일반적으로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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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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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등의 명칭이 붙은 아동들은 격리된 특수학교나 기관 또는 분리된 학급에 배치되어 일반학급 또래나 교사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아동들은 특수학교나 기관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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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L 94-142의 의의
일반적으로 어느 한 사회에서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아동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민권운동,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특수아동의 교육권 확보에…(skip)
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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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학습장애아들도 일반학급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으나 특별한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학습지진아(slow learner) 또는 학습실패아라고 여겨졌으며, 심지어 퇴학을 시키거나 정학을 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영재아는 학교에서 거의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특수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 특수아동들에게 일반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1970년대 이전에는 많은 일반 공립학교들이 특수아동의 취학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