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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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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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2와 같다.실내공기질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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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環境(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展望
3. 교육의 goal(목표) ·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레포트/의약보건
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環境(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環境(환경)보전협회 또는 環境(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하며, 법 제14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skip)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環境(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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