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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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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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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무 위반행위에는 단체교섭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Ⅱ. 단체교섭…(省略)

1)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범위

2)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

3) 교섭사항의 범위

Ⅲ. 성실교섭의무

1)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2) 교섭의 일시?장소

3) 說明(설명) 의무와 reference(자료)제공 의무

4) 단체협약 체결 의무

5) 쟁의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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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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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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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거부

설명
단체교섭거부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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