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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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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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이 인정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며, 외교사절과 같이 면제권을 가지는 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따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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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태아도 상속?유증?사인증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1000Ⅲ, 1064, 562, 762), 이 경우에 태아는 예외적으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태아가 당사자능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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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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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