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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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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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전출기업이 이를 행한다.
3) 원기업과 전출기업과의 관계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에 전출기간, 임금의 지급, 사회insurance의 취득, 기타 근로조건 대우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원기업 내지 전출기업과의 법률관계는 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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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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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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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판례는 계열회사간의 전적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양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며, 퇴직금액은 양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소속기업의 취업규칙 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제공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전출기업의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근기법상전적과전출에대한법적검토 ,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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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만, 노무제공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는 휴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