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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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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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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절차법

(1) 성격

①1998년 1월부터 발효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동법 제3조 제1항).

다만,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이라도 징집・소집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한편, ②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계획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2) 내용
행정절차법은 특히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리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처분의 이유제시・방식・정정, 불복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7조~제39조). 특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원칙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행…(drop)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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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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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98년 1월부터 발효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


나.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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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절차법 (1) 성격①1998년 1월부터 발효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 , 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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