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3 14:04
본문
Download : 퇴직급여제도.hwp
설명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퇴직급여는 해고ㆍ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퇴직급여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
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意見(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퇴직급여제도
Download : 퇴직급여제도.hwp( 46 )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퇴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72. 4. 11, 71다1033; 근기 1451-22692(1984. 11. 4).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91. 11. 8, 91다27730 등).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체계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사…(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