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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개념 및 구분necessity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necessity > upla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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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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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인방법의 예를 들면, ⅰ. 수목의 집단의 경계를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껍질을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묵서하는 것, ⅱ.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라는 표말을 송판에 써서 붙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대판 67.12.18. 66다2382). 또한 ⅲ. 立木에 새끼줄을 치고 鐵印(철인)으로 ○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권을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76.4.27. 76다72).

4)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5) 농작물

① 농작물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가 부착하고 있는 토지와는 따로이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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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레포트/경영경제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개념 및 구분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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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개념 및 구분necessity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necessity
설명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definition 및 구분 必要性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하고 또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심지어 위법하게




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definition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하여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따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생략(省略))

① 독립의 부동산

②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

③ 건물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예외

④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처분하는 경우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①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를 하지 않아도,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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