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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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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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계획
Ⅰ. 추진경위
가. 추진배경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바닥면적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政府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동 법에 의하여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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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자판기등장애인우선허가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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