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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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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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後訴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법원,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기존판결에 기속되는가의 문제이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1)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히 피고인 행정청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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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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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는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반영한다.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