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에 관에 감독 및 명령조치 -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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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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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計劃書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진단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To be continued )
3.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4. 안전보건 improvement(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計劃書의 제출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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