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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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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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본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9961).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省略)3. 임대차의 갱신
(1) 계약에 의한 갱신
(2) 법정갱신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1)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따 이 경우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그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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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청구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결과 가 발생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그리고 이러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6.6.14. 96다14517). 또한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에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다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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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때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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