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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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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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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eguwomen21.or.kr/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問題點)
우리나라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금지주의 입법으로서 1961년 11월에 저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법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명
제26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나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To be continued )



다.최종레포트[1] , 매 매 춘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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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연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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