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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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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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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日本(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레포트/법학행정

1.서론 ,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2)상반되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結論 , 자료를내려받다 : 28K





설명
[노동법] 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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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2)상반되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FileSize : 28K , [노동법] 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근로 계속근로자 근로자 사업장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日本(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는 위 규定義(정의)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日本(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history(역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위 규定義(정의) 계속근로란 '동일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근무' 하는 것을 그 요건을 定義(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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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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