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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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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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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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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案의 槪要】 , , 1.사실관계 , 2.당사자들의 주장 , 3.제1심의 판단 , 4.원심의 판단 , 【上告理由의 要旨】 , 【解 說】 , , 1.사용대차의 종료사유 , 2.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 , 3.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사례 , 4.이 사건에서의 검토 , 5.이 대법원판결의 의의 , FileSize : 17K , [사용 수익]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사용 수익 대주 차주
민법,사용,수익,대주,차주,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事案의 槪要】 , , 1.사실관계 , 2.당사자들의 주장 , 3.제1심의 판단 , 4.원심의 판단 , 【上告理由의 要旨】 , 【解 說】 , , 1.사용대차의 종료사유 , 2.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 , 3.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사례 , 4.이 사건에서의 검토 , 5.이 대법원판결의 의의 , filesize : 17K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정한 사용대차의 해지권의 발생요건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고, (2) 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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