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선Internet 자율심의, 부적합 콘텐츠의 79%가 소규모 CP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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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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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원 위원장은 또 “콘텐츠가 유무선 플랫폼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율심의가 확산돼야 한다”며 “유무선 포털,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광의의 자율심의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심의 요청기업들에 충분히 고지해 CP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하는 자율심의 취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지난해 무선인터넷 자율심의, 부적합 콘텐츠의 79%가 소규모 CP 제작물
설명
다. 부적합 비율은 5.8%로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 602건중 대부분(83%)이 과도한 신체 노출과 적나라한 성묘사를 포함한 음란물(392건) 및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커뮤니티(125건)등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영세 CP들이 이들 콘텐츠에 대해 일시적인 ‘치고 빠지기식’의 제작과 영업방식을 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자율심의 확산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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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원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때는 제작사를 배제한 채 내용만 보고 심의한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소규모 CP의 치고 빠지기 식 영업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적합 이유는 80%이상이 음란물 또는 폭력물 등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영세 CP들이 비교적 제작이 쉬고 비용지 적게 드는 음란물 콘텐츠 등을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分析된다된다.





무선인터넷 망개방용 콘텐츠는 일반 CP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위해 심의위원회는 바람직한 자율규제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만간 업계공동의 컨퍼런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서강대교수)가 지난해 심의한 무선인터넷 망개방 콘텐츠는 총 1만341건으로 이가운데 △적합 7164건 △부적합 602건 △보완 2575건 등이었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 우려 △성인과 靑少年 DB 분리 없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부적합한 콘텐츠를 제작업체 규모로 분류하면 79%(476건)가 직원 10인 내외의 영세 CP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영세 CP들은 부적합한 콘텐츠의 87%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지난해 무선Internet 자율심의, 부적합 콘텐츠의 79%가 소규모 CP 제작물
지난해 무선Internet 자율심의, 부적합 콘텐츠의 79%가 소규모 CP 제작물
지난해 무선인터넷 자율심의, 부적합 콘텐츠의 79%가 소규모 CP 제작물
지난 1년동안 출시된 무선인터넷 망개방용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의 78%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CP)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콘텐츠에 상대하여는 현재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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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콘텐츠 자율심의 범위를 무선인터넷 분야를 뛰어넘어 전 분야로 확산시켜나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