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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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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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순서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생활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임대차보호 제도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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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일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1.30]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제3조(대항력 등)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