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E 부다페스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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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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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한 결의에 의거하면서, 무력분쟁의 정지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SCE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제공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선언했다.
의장국은 기술적인 어드바이스와 전문지식을 제공한다는 UN의 의향에 의거해서, UN의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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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각국은 분쟁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앞에 게재한 합의의 conclusion 에 의해서 합의 그 자체의 이행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다국적군의 전개도 가능해진다는 점...
참가각국은 분쟁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앞에 게재한 합의의 결론에 의해서 합의 그 자체의 이행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다국적군의 전개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참가각국은 의장국에 대하여 1992년의 헬싱키문서 제Ⅲ장에 의거하고, 또한 UN헌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형태로 이러한 부대를 가능한 한 속히 창설, 편성, 운용하는 계획을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목적을 위해 의장국은 민스크 그룹으로부터 지원되고, 또한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장국은 적절한 협의를 한 후에 「빈」에 하이레벨의 계획입안그룹을 설치해서 전력의 규모, 성격, 지휘, 통제, 후방지원 및 부대의 배치와 자원, 교전규약 및 다국적 평화유지에 공헌하는 각국과의 조정을 중점사항으로 권고한다. 의장국은 더 나아가 CSCE 평화유지군의 장래의 전개에 있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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