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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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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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와 전세, 전국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탈방법
과전법안에 세액에 대한 규정이 적혀있다 내용을 보면 논1결에 현미 30말, 밭1결에 잡곡 30말이라는 규정은 전국 <공, 사전>에 대한 국가의 전조 수탈액을 규정한 것이며 논1결에 쌀 20말, 밭1결에 콩2말은 과전수급자로부터 봉건국가가 받아내는 사전세액의 규정이다. 고려이전에는 세액을 ‘조’라고 부르고 고려에서 이조초는 ‘전조’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는 ‘전세’ 그리고 이조후기에는 ‘지세’라고 불렸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 때 전조는 토지소유의 지대가 아니라 토지수익세 즉 산출량에 따른 1/10조를 받는 것이었다.과전법에대하여1 , 과전법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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