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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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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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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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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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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채무의 확정방법0

1. 신고납세제도(자기부課題도)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사실을 파악·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政府(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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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신고자에 마주향하여 는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제도는 주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따
우리 나라는 국세의 경우에 직접세 중 소득세(1996년 실시)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중 교육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제외), 교통세, 농어촌…(투비컨티뉴드 )

2. 부과과세제도(政府결정제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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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불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조사·확인·산출하여 납세의무를 결정(불신고의 경우) 또는 경정결정(오류·탈루의 경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고지)함으로써 확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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