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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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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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定義(정이) 자유?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concept(개념)이다.



다.
3.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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