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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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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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가 제한되므로 실시를 하면 선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설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 §98)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요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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