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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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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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헌법]youth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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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위헌여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글입니다.[헌법]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위헌여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위헌여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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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adolescent(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소위 메건법(Megan`s Law 또는 Megan`s Act)을 통해 미국연방과 주를 비롯하여 영국 등에 입법화되었다. 메간법상의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歷史)회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adolescent(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러한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adolescent(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이나 보안처분같은 전형적 형사제재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였다(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도 명확하지 않아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결정).
이에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점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整理) 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신상공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범죄에…(省略)
설명
youth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