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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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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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 登記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양도인 때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수령자의 담보권실현에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므로 모순되기 때문이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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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다.
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제746조 [불법요인급여] 불법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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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불법요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위반의 급부에 관련되어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금지하고 막으려고 한 결과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곽윤직 637면, 김주수 590면).대판 2001.5.29. 2001다1782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