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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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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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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설립자를 위하여 대리하는 것은 무방하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행위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제1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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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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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따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다.
(2)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1) 법정주의와 요식성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특히 「상…(skip)

2. 계 약(쌍방행위)

3. 합동행위

(1) 의 의

(2) 槪念 인정이 실익(다수설의 주장)

1) 합치되어야 할 수 개의 의사 중의 하나가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되지만,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잔여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소기의 법률effect를 발생케 할 수 있따

2)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하는 제124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제108조는 합동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로서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등이 있따

(2) 외형을 신뢰하여 민활하게 거래를 하게 할 필요에서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가 있따

(3) 또한 의사표시 그 자체에는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신고)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혼인?파양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가 있따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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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유언?재단법인의 설립행위?권리의 포기?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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