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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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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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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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의유형중권고사직의효력에대한판례연구
순서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에 있어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1개의 징계처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제29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1) 견책, (2) 감봉, (3) 강급, (4) 출근정지, (5) 징계휴직, (6), 권고사직, (7) 징계해고의 일곱 가지를 들고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6)호 소정이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 (7)호 소정이 징계해고는 즉시 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결사항 통보서), 을 제13호증의 1(징계해고 통보 및 퇴직금 수령안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0. 3. 19. 징계처분의 종류를 권고사직으로 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해 4. 17.에는 위 권고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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