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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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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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를 위한 소송수행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담당자 자신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제3자(다른 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투비컨티뉴드 )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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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제3자가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인정된 결과 소송수행권이 부여된 경우이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1. 들어가며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이것은 다시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에 갈음하여 배타적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와 권리주체인 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