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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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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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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불능과 이행기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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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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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의 불능이 아니다.
순서
설명
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된다.

②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을 정하는 시기는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곽윤직156면, 김형배213면). 따라서, 그 법률행위 후 조건의 성취 전에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 다루어진다.

[ 참고판례 ]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skip)

2) 후발적 불능

① 이행불능이 성립하기 위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유상계약의 경우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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