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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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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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결정전에 기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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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다.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체포구속적부심사 ,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제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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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2. 석방결정
(1) 의의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2) 석방결definition 효력발생시기(전격기소의 문제)
ⅰ)석방결정서 송달전에 기소한 경우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석방결definition 효력에 관하여 유효하다는 견해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피의자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는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일단 석방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적부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본안재판부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직권으로 보석사유를 심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