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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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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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리적 불안정 상태 - 가족문제나 근로자 개인의 고충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심한 피로, 정신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5)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6) 연속작업에 있어서 20킬로그램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작업
① VDT작업 이외의 작업과 병행하여 1일의 VDT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연속작업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0∼15분의 작업휴식시간을 설정할 것
③ 의자, 책상 등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고, 시거리는 40cm 이상 되게 할 것
④ CRT 디스플레이어나 키보드의 문자는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키보드의 위치가 자유롭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작업
(가) 오래 서서 하는 작업
① 작업기기의 배치 -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작업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키, 앉은 키 등 체력과 체형을 고려하여 작업기기를 배치하도록 하며, 작업면을 작업자의 신장에 맞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발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작업environment(환경)
불량 - 습도와 온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작업장에서의 반복작업은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日本
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타작업과의 조합 - 장시간 서있는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걸터앉은 작업 등 다른 작업과 바꿔가면서 하도록 한다.
③ 의자의 배치 - 작업 도중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여 척추지근과 하지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높이,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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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기술 미숙 - 숙련도에 따라 작업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⑤ 작업자세와 신체적 결함 - 근로자 개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는 누적외상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손상을 유발하므로 작업공정에서 최상의 작업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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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따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따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리한 작업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경보장치, 제어장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활용시 장갑, 안경, 복장 등의 보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보호장비 결여 - 작업자나 기계장치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와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 한국 : 전체 근로여성* 日本 : 제한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