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적조정에 대하여 논하라 /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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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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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의 개시요건 .당사자 일방의 신청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개시된다(제53조). 구노쟁법에서는 알선불성립시에 따른 강제개시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임의개시로 개정하였다. 다만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로 인하여 조정(중재)의 신청이 사실상 강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따 .긴급조정의 결정에 의한 자동개시 긴급조정시에도 조정이 행해지는데, 이때에는 중노위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개시된다(제78조). Ⅳ. 조정의 기관과 활동 .조정의 기관 (1)조정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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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
다. .조정제도의 일원화 구 노쟁법에서는 조정제도를 알선·조정·중재로 서면화하였으나 알선은 실질적으로 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특히 냉각기간중에 조정과 알선이 동시에 행해져야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수락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노조법에서는 알선을 조정으로 일원화하여 개정하게 되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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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적조정에 대하여 논하라 /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influence(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調整制度)를 두고 있따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私的調停制度)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가 적용되는 公공적조정제도(公的調停制度)가 있으며, 노조법상 공적조정제도로서는 조정·중제·긴급조정등을 규정하고 있따 이하에서는 조정제도(調整制度) 중에서 조정제도(調停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조정제도의 의의 및 일원화 .의의 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