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기업들, 투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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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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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기업들, 투자 주의요망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기업들, 투자 주의요망





지이티는 지난 3일 뱅크25에 납품키로 했던 504억9000만원 규모의 제품 가운데 487억1485만597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공급계약 해지를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제품만 공급했거나 일부 공급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한 기업들도 대부분 실제 공급 규모는 당초 계약금액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코리아링크는 지난달 29일 직전년(2001년) 전체 매출의 156.5%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품 공급계약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공시후 닷새만인 3일자로 회사 1차 부도 사실을 공시했다. 지난 1월 중순 1600원대였던 회사 주가는 공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폭락, 보름 동안 50% 이상 주가가 내렸다.
이 가운데 씨엔아이·예스테크놀러지·모닷텔·엔플렉스·동양반도체장비·어드밴텍테크놀로지스 등 6개사는 초기 공급계약을 맺은 금액 전부가 취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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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증시관계자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의 피해는 공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규모 공급계약 발표 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대규모 공급계약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듯 공급계약 해지는 주가의 급락 요인이다. 전년 전체 매출보다 많은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이를 불과 몇 달만에 번복하더라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나 ‘투자유의 종목 지정’ 등 패널티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아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기업들, 투자 주의요망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급계약 해지를 공시한 코스닥 정보기술(IT)기업은 씨엔아이·하이퍼정보통신·한원마이크로웨이브 등 1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
불과 몇 달 전 대규모 공급계약 소식을 알린 후 계약이 해지됐다고 재공시하는 기업들이 적지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윤권택 코스닥 공시서비스팀장은 “현행 규정상 공급계약 해지는 의무 공시사항이지만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 자체로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감리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발표 후 대주주 주식 매각 등 불공정 거래 여부가 드러날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된다”고 說明(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