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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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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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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hwp




제 2 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서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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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opinion,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discrimination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 3 조



레포트 > 기타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opinion(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差別(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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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opinion이나 신념을 이유로 discrimination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 3 조

설명

제 1 조


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제 2 조
제 2 조
UN제정 아동권리 협약사항 제 1 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opinion(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差別(차별) 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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