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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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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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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동주택·빌딩·산업단지의 다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이라 하며 사업을 위해서는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으로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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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약 9만8000호에 해당되는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설명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현재 국내 지역난방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GS파워, 서울시, 인천종합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139만호를 대상으로 사업중이다.

수원광교, 남양주 별내지구 등 8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순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집단에너지(Integrated Energy)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 등을 말한다.
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지구는 수원광교·대전노은3·운북복합레저단지·의government 민락2·인천서창2·수원호매실·남양주별내·인천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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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개 지역 이외에 지난해 12월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거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구, 하반기 고시 예정인 5∼6개 지구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 주택의 10.5%에 해당한다. ‘전력’ 이외에 ‘전력+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대 두배 가까이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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